선관위, "휴대전화 가상번호 거부 고지...문자로는 안 보내"
선관위, "휴대전화 가상번호 거부 고지...문자로는 안 보내"
  • 모동신 기자
    모동신 기자
  • 승인 2020.10.11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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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번호 제공 거부 홈페이지·어플리케이션·전자우편·우편물로만 안내 
- 휴대전화 번호 제공 거부 충분히 알려야

[모동신기자]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년기준 휴대전화 가상번호는 12,913,002건 제공되었는데 반해, 가상번호 제공 거부는 4,958건에 불과해 고지거부가 실질적인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휴대전화 가상번호는 공직 선거법에 근거해 정당의 당내경선 및 여론수렴이나 선거여론조사를 위해 정당과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의뢰하면 이동통신사업자가 휴대전화 가상번호와 함께 지역, 연령, 성별의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명시적으로 가상번호 제공을 거부한 이용자의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출처=박완주 의원실]
[출처=박완주 의원실]

또한 공직선거법 관리규칙 제25조의5 4항에서는 거부의사의 표시 방법은 해당 이동통신사업자가 정하되, 그 의사표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 10이나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56조의 3, 제99조에서도 고지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은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고려해서 신중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휴대전화 사용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나 SNS 메시지등을 통해 전달되는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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