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클린주유소 14%, 가짜석유 판매 등으로 행정처분"
"친환경 클린주유소 14%, 가짜석유 판매 등으로 행정처분"
  • 전성철 기자
    전성철 기자
  • 승인 2020.10.0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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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 토양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2015년 도입한 '친환경 클린주유소'의 약 14%가 가짜 석유 판매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에서 인증한 친환경 클린주유소 1천43개소 중 148개소가 최근 5년간 175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중 18개소는 많게는 7번, 적게는 2번 연속으로 정량미달 판매, 품질 부적합 등 위법 사실이 적발됐다.

정유사별로는 SK에너지와 에스오일이 각 32개소로 제일 많았다.

이어 GS칼텍스 30개소, NH오일 25개소, 알뜰(ex) 15개소, 현대오일뱅크 14개소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25건으로 제일 많았고, 그 뒤로 경기도 23건, 인천과 부산 21건씩이다.

클린주유소란 이중벽탱크, 이중 배관 등을 설치해 유류 누출·유출에 따른 토양오염을 예방하고, 감지 장치를 설치해 누출 시에도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주유소다.

환경부는 2015년 토양오염의 주요 원인인 강철재 탱크와 배관의 부식에 의한 누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SK에너지, GS칼텍스, 에스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4대 정유사와 토양환경보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 클린주유소 설치 및 활성화를 추진했다.

클린주유소를 설치하는 토양오염시설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됐고, 클린주유소 9곳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개선자금 융자를 지원받는 등 클린주유소는 환경부로부터 여러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환경개선자금 융자를 지원받은 9곳 중 2곳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으로 각각 과징금 4천200만원과 1천500만원을 받는 등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주유소 관련 법 전반을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클린주유소를 지정하는 환경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양 부처에서 각각 제도를 운영하다보니 환경부에서 친환경이라고 인증한 클린주유소가 산업부에서는 가짜 석유를 팔다 걸리는 위법 주유소가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정부가 인증해준 '클린주유소' 현판을 믿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환경부에서는 클린주유소가 석유 관련 위반 사항이 있을 시 위반 사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 업무조정과 제도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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