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주의의무 위반 유죄 판단…벌금 800만원 선고"
재판부, "주의의무 위반 유죄 판단…벌금 800만원 선고"
  • 최상호 기자
    최상호 기자
  • 승인 2020.10.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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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기소된 선탑자 "과실 없어" 무죄 주장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스투데이=최상호 기자]법원은 군용 구급차의 추락사고로 인해 환자이송 칸에 있던 병사가 사망해 운행책임자인 선탑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한 선탑자의 유죄를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4월 16일 A(27·당시 중사)씨는 B 상병이 운전하는 군용 구급차 조수석에 선탑자로 탑승했고, 환자이송 칸에는 의무대 소속 C 상병이 탔다.

이들은 강원도 인제에서 훈련에 참여한 뒤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이동했고, 사고는 18분 뒤 인제군 남면 어론리 인근 도로에서 발생했다.

오른쪽으로 굽은 내리막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진행 방향 오른편에 있던 낙석 방지 울타리에 근접하자 B 상병은 핸들을 왼쪽으로 급조작했지만 이에 차량은 반대 차선 경계석을 들이받은 뒤 19m 아래 경사면으로 추락했고, 이 과정에서 C 상병이 차량에서 튕겨 나와 아스팔트 도로에 머리를 부딪쳤다.

병원으로 옮겨진 C 상병은 대뇌타박상으로 인해 사고 발생 6일 만에 목숨을 잃었다.

검찰은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선탑자로서 탑승자들이 안전하지 않은 차량에 타지 못하게 함은 물론 탑승자들이 안전띠를 결속했는지 확인하고, 운전자 감독을 비롯해 운행 관련 전반 사항을 확인하고 통제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봤다.

법정에 선 A씨는 "사고에 관한 아무런 과실이 없고, 설령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과실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자이송 칸 뒷문 걸쇠에 고장이 있기는 했으나 일단 문이 닫히면 손잡이를 돌리지 않는 한 차량 내부에서 문을 열 수 없고, B 상병이 과속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은 것도 몰랐다는 주장을 폈다.

또, C 상병이 사고 전 스스로 안전띠를 풀었거나 사고 당시 저절로 풀렸을 가능성도 있는 데다 사고의 주요 원인은 B 상병이 운전대를 급하게 꺾은 탓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이에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가 뒷문 걸쇠 고장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과 C 상병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고, C 상병이 안전띠를 매지 않았거나 운행 중 푼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두 경우 모두 A씨가 안전띠 착용을 제대로 확인·점검하지 않은 탓이라고 봤다.

한편, 박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운전자의 과실에 피고인의 과실이 경합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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