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즐거운 한가위, 하지만 긴 연휴 끝에 남는 것은 명절 이혼 소송뿐?
모두가 즐거운 한가위, 하지만 긴 연휴 끝에 남는 것은 명절 이혼 소송뿐?
  • 오승훈
    오승훈
  • 승인 2020.09.2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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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3년차의 30대 주부 A씨는 다가오는 추석이 두렵다. 긴 연휴기간으로 시댁 식구가 많은 명절음식 준비를 혼자서 하는 것도 불만이지만, 무엇보다 시아버님의 족보강의를 들으며 아들을 가져야 한다는 말에 스트레스가 심하다. 평소 시댁에 대한 불만을 남편에게 토로하지만, 명절 모임 때만 되면 남편은 모르쇠로 일관해 답답한 마음은 배가 된다. A씨는 '이렇게 계속 명절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나'라는 생각에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우리 속담에 '더도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다. 이는 매일 매일 한가위날만 같았으면 좋겠다는 말로 추석은 오곡백과가 풍성하고, 많은 음식과 즐거운 놀이를 하며 놀게 되므로 늘 이날만 같았으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는 것이다. 모두가 즐거운 한가위이지만, 누군가에게 제발 피하고 싶은 긴 연휴가 되기도 한다. 한 구인구직 플랫폼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성인남녀의 58%가 명절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한다. 특히, 기혼 여성의 경우 10명 중 7명이 명절스트레스를 받고 가장 큰 원인으로 '시부모 등 시댁 식구'로 꼽혔다. 기혼 남성의 경우 배우자가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결혼을 두고 흔히 집안끼리의 만남이라고 하지만, 가족 간의 차이가 가장 드러나는 때가 명절이고 특히 연휴처럼 긴 시간을 보낼 경우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로 인해 가정불화로 이어지게 된다. 통계청의 최근 5년간 이혼 통계 자료에 의하면 명절 이후 이혼 건수가 직전 달보다 평균10%이상 높았다.

이에 가사법 전문 변호사인 법률사무소 고려의 김도윤 변호사는 “온 가족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명절이 누군가에게는 시월드, 또는 처월드가 될 수 있다”라며 “평소 좋지 않았던 부부간의 감정이 시댁, 처가댁 식구들의 언행으로 갈등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김도윤 변호사는 배우자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에도 그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한다. 김 변호사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는 부부의 가정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든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인격적으로 모욕, 폭언 또는 지나친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는 행위”라며 “보통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증거를 수집하기 쉬우며 법원에서도 이를 넓게 인정해주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판단이 부부관계보다 엄격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서초에서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법률사무소 고려의 김도윤 변호사는 이혼, 상속 등 가사 소송에 강점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김도윤 변호사는 직접 소송 이후 집행, 등기 등의 사무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 의뢰인들의 만족도가 높다. 또한, 김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인간적인 유대감을 형성해 이혼 과정에서 위축될 수 있는 의뢰인의 심리적인 케어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진하는 김도윤 변호사의 이혼 소송에 대한 다양한 승소 사례는 김도윤 변호사의 공식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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