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편의점에 대해 '청소년 대상 담배 불법판매 모니터링'을 실시한 2015년 이래 불법판매율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모니터링 결과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불법판매율'은 2015년 48.3%에서 올해 7월 14.0%로 줄었다.
또 담배 판매시 구매자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는 '연령미확인율'은 같은 기간에 47.6%에서 14.6%로 감소했다.
서울시는 신분증 확인을 통한 구매자 연령 확인이 불법판매를 줄이는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청소년의 연령을 확인한 경우 98.8%의 편의점에서 담배 판매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7월 조사에서 광진구(1.9%), 강동구(2.0%), 금천구(2.2%), 종로구(2.2%)에서는 조사 대상 편의점 중 한 곳씩만 모니터링에서 청소년 상대 담배 판매 사례가 나왔다.
이 자치구들은 구매자 연령 미확인 비율도 3% 미만이었다.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된 편의점 업체 중 A사는 불법 판매율(27.6%)과 연령미확인율(32.2%) 모두 가장 높았다.
시는 2015년 모니터링 개시 이래 편의점 본사 주도로 지속한 자체 정화 노력도 담배 불법판매율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편의점 본사와 관련 산업협회 등과 소매점 내 담배 광고 규제를 위한 실무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
올해 7월 모니터링 조사는 9일부터 25일까지 담배를 판매하는 서울시 편의점 1천288곳에 대해 '미스터리 쇼핑'(고객을 가장해 모니터링하는 조사기법) 방식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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