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비접촉식 적외선 체온계 수요가 많이 늘어난 틈을 타 불법 제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해온 업자들이 서울시에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무허가 체온계 제조업체 대표 등 10명과 중국산 무허가 제품을 유통한 판매업자 2명을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이들 업체가 수출 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체온계 2만개에 판매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나 승인 없이 제조하거나 수입한 체온계는 12종 3만1천900개, 시가로 13억원어치였다.
이 가운데 9종은 불법으로 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산이며, 나머지 3종은 식약처 허가 없이 국내 전자제품 조립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이다.
피부에 접촉하지 않고 체온을 측정하는 비접촉 적외선 체온계는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로 분류돼 제조·판매·수입 때 식약처의 허가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적발된 업체들은 중국산 체온계 1천900개, 2억원어치를 불법으로 들여와 전국 초중고, 노인회, 기업 등에 판매하거나, 식약처 허가 없이 제품 3만개, 11억원어치를 제조해 온라인 쇼핑몰 등에 판매하거나 수출하려 했다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밝혔다.
이 중에는 중국산 마스크를 수입할 때 그 안에 중국산 체온계를 숨겨서 밀수입한 후 오픈마켓에서 팔아 온 온라인쇼핑몰 업체도 있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무허가 체온계 판매가 이뤄지고 판매광고가 계속해서 올라온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지난달 수사에 착수했으며, 온라인쇼핑몰을 모니터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비접촉식 적외선 체온계를 구매할 때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표시가 있고 의료기기 품목허가 번호가 표시돼있는지 확인하고,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허가를 받은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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