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무료접종, 장애인·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확대
독감 무료접종, 장애인·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확대
  • 김태호
    김태호
  • 승인 2020.09.22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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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이 장애인과 의료수급권자로 더 확대됐다.

올해에는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에 만 13세∼만 18세(285만명), 만 62∼64세(220만명)를 새로 포함해 생후 6개월∼만 18세 소아·청소년과 임신부, 만 62세 이상 어르신 등으로 범위를 넓혔는데, 대상자를 추가 지정한 것이다.

여야가 22일 합의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따라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35만명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70만명을 포함한 취약계층 105만명으로 백신 무료 접종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계 등과의 업무 협의를 통해 지원 방법을 추가 검토하고 접종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독감 백신 접종 우선순위 대상자 중에는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당뇨병 등은 주로 고령층에서 기저질환으로 많이 가지고 있어 연령대를 만 65세에서 만 62세 이상으로 확대했다"며 "지속해서 대상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보건당국은 독감 백신 유통상의 문제로 독감 무료백신 접종을 일시 중단했다.

보건당국은 운송 과정에서 빚어진 상온 노출로 일단 접종을 중단한 물량에 어느 정도의 문제가 발생할지 등을 조사하는 한편 각 의료기관이 자체 확보한 물량부터 먼저 접종을 재개하는 방안 등 백신 수급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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