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가 이달 중 수입품 원산지관리규칙을 강화에 나서 우리 수출기업은 특혜관세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인도 원산지검증 대응 전략회의'를 17일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15일 예고했다.
관세청은 회의에서 이달 21일 시행되는 인도의 개정 관세법 및 원산지관리규칙을 안내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인도로 수출되는 한국산 제품은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에 따라 관세 특혜를 받는다.
특혜관세를 유지하려면 인도의 새 원산지관리규칙에서 요구하는 각종 증빙과 관련 정보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관세청은 당부했다.
인도 통관 과정에서 한국 수출기업의 제품이 한국산 원산지 기준에 어긋난다고 결정되면 같은 기업(수출기업, 생산기업)의 제품은 이후 원산지검증 없이 특혜관세에서 배제될 수 있다.
관세청은 "인도 당국의 강화된 원산지관리규칙으로 시행 초기에는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도 상황을 계속 모니터하면서 우리 수출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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