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 상표권 침해 위조상품 판매 않도록 명시해야
- 태영호“전자상거래 증가 따라 상표권자 권리침해 예방 필요”
[정성남 기자]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11일,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위조상품 판매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상표법 제108조에 따라 위조상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위조상품의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상표권자의 권리 침해와 위조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위조상품의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태영호 의원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위조상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상표법 제108조 제1항의 상표권 침해행위 내용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1조 (금지행위) 8호에 추가하여 위조상품의 판매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 예방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판매업자에게 판매를 중단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태 의원은 “전자상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확산과 상표권자의 권리 침해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짝퉁 판매를 원천봉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발의 법안 원문 및 공동발의자 명단은 국회 홈페이지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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