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2차 대출 한도 1천만원→2천만원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2차 대출 한도 1천만원→2천만원
  • lukas 기자
    lukas 기자
  • 승인 2020.09.10 2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대출 한도가 2천만원으로 1천만원 올라간다.'

 정부는 10일 이런 내용이 담긴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2차 대출의 신속한 집행을 뒷받침하려고 지원 한도를 2천만원으로 올렸다.

10조원 규모의 2차 대출 프로그램은 지난 4일 현재 6천379억원(4일 기준)만 집행된 상태다.

시중 은행이 취급하는 2차 대출은 그동안 소상공인 1명당 1천만원씩 가능했다. 만기는 5년, 중신용자 기준 연 3∼4%대 금리가 적용된다.

한도가 늘어남에 따라 1단계·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받은 소상공인(50만명)도 다시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낮은 금리로 유동자금을 빌려주려고 올해 2월부터 1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1차 대출은 한도 3천만원, 연 1.5%의 초저금리가 적용됐다. 고신용자(1∼3등급)는 시중은행에서, 중신용자(4∼6등급)는 기업은행에서, 저신용자(7등급 이하)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각각 접수 업무를 맡았다.

1차 대출 자금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5월 말부터 2차 대출 프로그램이 가동됐다. 2차에서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창구를 없애고 시중 은행으로 창구를 단일화했다. 대신 1차 때보다는 금리가 높고 대출 한도는 내려갔다.

정부는 1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예비 자금 9천억원을 활용해 PC방, 노래연습장 등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업종의 소상공인(9만명)에게 저리로 자금(1천만원)을 빌려준다는 계획이다.

다만 1차 대출을 이미 받은 사업주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선 정부 출연으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코로나 특례 신용대출을 2조5천억원 추가로 공급한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대응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의 기업당 한도를 높였다.

중견기업 한도는 1천50억원, 대기업은 1천500억원으로 각각 350억원, 500억원 올라간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