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에 최대 200만원…4차 추경으로 7.8조 푼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최대 200만원…4차 추경으로 7.8조 푼다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0.09.1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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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나눠준다.

119만개의 일자리를 지키고자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는 아동특별돌봄 대상은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으로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대책에 대해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4차 추경 자금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전체 추경 규모의 약 절반인 3조8천억원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할애해 총 377만명에게 지급한다.

이 중 3조2천억원이 현금 지원이다.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앞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격상에 따라 집합금지업종으로 지정된 PC방과 학원 등 업종에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예고한 바 있다

일자리 유지·창출 분야에는 1조4천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총 119만개의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취지다.

기존 고용유지지원금을 연장하고 특수고용형태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 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을 의미한다.
정부는 앞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형태로 1인당 최대 15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1차 지원 대상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 이번 재확산으로 수입이 급감한 계층에 신규 지급하는 방안이 그동안 거론돼왔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추가한다.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해 그동안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88만명을 새롭게 지원할 예정이다.

가족돌봄 휴가 기간은 10일 더 연장하고,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린다.

이 경우 특별돌봄 지원대상은 532만명으로 늘어난다.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 일정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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