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의 엔진 결함 은폐 의혹 수사 등 검찰의 내부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 수사관 측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9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검찰 수사관 박모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변호인 입장에서 일부 (피고인이 알린 정보가) 공무상 기밀로 보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공소사실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법률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박씨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의견은 다음 기일에 밝히기로 했다.
박씨는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면서 다른 부서가 수사하는 현대·기아차 엔진 결함 은폐 의혹,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사건' 등 수사 기밀을 10여 차례에 걸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검찰·법원이 사건정보를 공유하는 전산망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해 사건을 조회한 뒤 외부에 알려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현대차 수사 당시 내부 기밀이 새어나간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6월 1일 현대차 본사 내 사무실 한 곳을 압수수색을 하는 등 박씨의 수사 기밀 유출 혐의를 수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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