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채용됐지만, 직무 관련자로 오해의 소지…아들·딸 사직"
"정상 채용됐지만, 직무 관련자로 오해의 소지…아들·딸 사직"
  • 김태호
    김태호
  • 승인 2020.09.0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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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채용 당시 특혜 의혹을 받은 퇴임 공무원의 자녀 2명이 모두 자진해서 사직한다고 7일 밝혔다.

진주시가 2018년 9월과 지난해 11월 시행한 청원경찰 채용시험과 진주성 사적지 공무직(매표원) 채용시험에 지난 6월 정년퇴직한 A 국장의 아들과 딸이 합격해 임용됐다.

A 국장이 요직인 행정과장으로 재임하던 시기여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최근 이런 사실이 다시 알려지자 진주시가 해명하고 나섰다.

하용무 진주시 기획행정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 확인 결과 청원경찰 채용시험은 정상 추진됐지만, 당시 행정과장이었던 A 국장은 공무원 행동 강령상 직무관련자로서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진주성관리사업소의 공무직 채용은 사업소 자체적으로 진행한 사항으로 당시 행정과장과의 직접적인 업무 관련성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 국장은 "청원경찰 채용 과정에서 직무 관련자로서 사적이해관계 신고 의무를 알지 못했다. 하지만 이를 직접 관리 감독해야 할 부서장의 입장에서 공무원 행동강령을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채용과정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직무관련자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직 행정과장이라는 직책의 책임감, 그리고 인사업무의 공정성과 신뢰를 저버릴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아들은 스스로 사직하고 딸도 도의적 책임에 따라 사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진주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청원경찰과 공무직의 채용과 관련된 논란을 없애기 위해 한층 강화된 채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청원경찰, 공무직 등 채용 과정 시 직무 관련자의 사적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차후 사적 개입의 정황이 발견되면 반드시 불이익 처분을 할 계획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향후 채용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시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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