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외항선 한국인 선원들 '2주 자가 격리' 면제
국적 외항선 한국인 선원들 '2주 자가 격리' 면제
  • 김태호
    김태호
  • 승인 2020.08.2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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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7일부터 국내 항만에 입항하는 국적 외항선에 승선한 한국인 선원들은 하선 후 2주간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13일부터 하선하는 선원 전체를 대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전국해상선원노련 등 선원단체와 해운업계는 승선 자체가 격리라며 이에 반발해 왔다.

국내 항만 출항 기준으로는 이달 14일부터 자가격리 면제 조치를 적용한다.

2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면제 대상은 국적선사가 운영하는 우리 국적 컨테이너선, 벌크선, 탱크선, 자동차 운반선에서 근무하는 내국인 선원이다.

국적선사가 운영하는 국적취득부나용선에 승선한 내국인 선원도 포함한다.

외국 항만에서 선원 승하선·선원 교대·임시상륙을 금지하고, 선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이다.

이런 조건 준수를 전제로 선내 유증상자가 발생하지 않고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으면 항해일수와 관계없이 자가격리를 면제받는다.

입국자는 14일간 격리가 원칙이지만, 승선 선원들은 항해 기간 사실상 격리되는 효과가 있다는 선원단체와 해운업계의 요구를 방역당국이 수용한 셈이다.

다만 방역 강화대상 6개국(필리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키르키스스탄, 우즈베키스탄)과 러시아 기항 선박은 격리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가격리 면제 선원들은 입국 후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고, 능동감시 수칙을 지켜야 한다.

검역 당국은 자가격리 면제 대상을 확대하면서 선박 내 방역 지침을 대폭 강화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확진 환자와 접촉자는 승선을 금지하고, 방역물품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활용 여부를 관리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선원들의 주요 동선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1일 1회 이상 소독을 시행해야 한다.

항해 기간 전 승선원을 대상으로 매일 2회 발열 여부를 검사해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도선사, 해운 대리점 직원 등 외부인력은 방역 장비(마스크 고글, 장갑 등)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고, 외부 인력 승선 시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모두 선실에 대기해야 한다.

외부인력 하선 후 모든 동선을 소독하고 외부인 승선 중 방역 장비 착용 여부, 발열 검사 과정 등을 촬영해 보관해야 한다.

해수부는 이러한 면제 요건을 지키지 않은 선사에 대해서는 3개월간 자가격리 면제에서 제외하고,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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