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내 처분·전입 약속하고 받은 주담대…금융위 확인 점검
2년내 처분·전입 약속하고 받은 주담대…금융위 확인 점검
  • lukas 기자
    lukas 기자
  • 승인 2020.08.24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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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주식, 부동산 등 특정 자산으로의 자금 쏠림과 부채 증가는 리스크 요인인 만큼 금융당국이 관련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금융부문 리스크에 대비해 면밀하고 착실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식시장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성장하도록 예방→조사→처벌의 전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근절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풍부한 유동성이 주식시장을 통해 혁신기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상장요건 개선,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조만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처분·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약정 이행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차주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는지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9월에 도입한 처분·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약정 이행 만료일이 다음 달에 돌아온다.

2018년 9월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방안에 따르면 1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9억원 초과 주택 구매하려면 2년 내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약정 이행 확인, 미이행 시 제재(대출 회수 등)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다주택자·고가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 취급 제한 등 전세대출 요건 강화 조치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아울러 단기자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산출 방식을 호가에서 실거래에 기반해 단계적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CD 지표물(금리산정 기초 CD) 공급·수요 확대 및 중개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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