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항소심을 준비한다면, 가사법 전문 변호사의 조언이 필수
이혼 항소심을 준비한다면, 가사법 전문 변호사의 조언이 필수
  • 오승훈
    오승훈
  • 승인 2020.08.2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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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아내가 제기한 이혼소송으로 1심에서 유책사유는 없으나,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재판부의 판단 하에 원고 일부 승소로 이혼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A씨는 가정과 아이들을 지키고 싶다는 생각으로 항소를 고려하지만, 어떻게 진행해야 하고 어떻게 새로운 증거를 찾아야 할지 고민이 크다. 하지만, 이미 A씨는 '나홀로 준비'한 1심에서 이혼 하라는 판결을 받았기에 막막하기만 하다.

최근 A씨의 사례처럼 이혼 소송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경우 소송의 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자신이 주장을 제대로 재판부에 전달하지 못하거나 상대방 측 주장에 휘말리게 되기도 하다.

이런 경우 대부분 소송 도중이나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이혼, 가사법 전문변호사를 뒤늦게 선임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 대해 법률사무소 고려의 김도윤 변호사는 “혼자서 준비하는 이혼 소송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며 “불리한 1심 판결을 선고받았다면, 1심에서 누락되거나 부족했던 사안을 보강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말하며 이혼, 가사법 전문변호사를 선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가사법 전문변호사인 김도윤 변호사는 “이혼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일시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므로 항소기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항소기간의 기산점은 판결이 선고된 날이 아니라 판결서가 송달된 날이며 항소장을 제출하는 곳은 판결한 원심재판부”임을 설명했다. 이어 김도윤 변호사는 의뢰인이 원하는 바 대로 원심 결과를 뒤엎고 승소하기 위해서는 1심 패소 원인을 보다 명확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도윤 변호사는 “섣불리 소송을 진행해 패소할 경우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 가사법 전문 변호사의 조언이 필수”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 서초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고려의 김도윤 변호사는 이혼, 상속, 성년 후견 등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 널리 알려졌다. 또한, 김도윤 변호사는 서울시 마을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회원, 한국가족법학회 회원, 한국서민연합회 고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재능기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한의협법률지원변호사 등 다양한 법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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