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은마아파트 위장전입 목적관계없이 불법...사과해야"
장혜영,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은마아파트 위장전입 목적관계없이 불법...사과해야"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0.08.1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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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상 당시 은마아파트에는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

-후보자, 캐나다 국세청 파견(07~08년) 후 본인만 잠실 아파트에 전입신고,
-배우자와 자녀는 파견 전 임차 하던 은마아파트에 주소 그대로 남겨뒀으나,
-후보자는 "투기목적이나 상급학교 배정목적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목적이 무엇이든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 공소시효 지났지만 불법

[정성남 기자]정의당 장혜영(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원은 어제(17일)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위장전입 의혹에 “캐나다에서 귀국한 뒤 주소지를 그대로 둔 것은 딸이 새로운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한 데 따른 것으로, 투기 목적이나 상급 학교 배정 목적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 위장전입은 목적에 관계없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불법이며,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후보자와 가족들은 2007년 6월 부터 2008년까지 캐나다 국세청에 파견을 다녀왔다. 이후 2009년 2월, 후보자는 잠실의 한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으나, 배우자와 자녀는 후보자의 캐나다 파견 전 임차했던 은마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처럼 남겨두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그러나 당시 은마아파트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후보자가 캐나다로 파견을 간 2007년 6월 부터 2014년까지 집주인이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김 후보자는 배우자와 자녀가 은마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거주한 것처럼 남겨두고 본인만 잠실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한 셈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민등록법 제37조제3호의2에 따르면,‘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면서 이 같은 위장전입은 목적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또, "다만, 위장전입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후보자의 경우 공소시효는 만료된 상황이라면서 실제 후보자의 자녀는 2011년 역삼동의 한 아파트에 전입한 이후 재배정 신청을 통해 상급 학교를 배정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2009년의 위장전입이 합법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다.

장혜영 의원은 “위장전입은 목적에 따라 법의 판단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면서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는 청문회를 통해 확인해야 하겠지만, 후보자는 당시 위장전입에 대해 목적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사과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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