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새 임대차법 시행된 이후...전세를 반전세로 돌려"
국토교통부, "새 임대차법 시행된 이후...전세를 반전세로 돌려"
  • 김명균 기자
    김명균 기자
  • 승인 2020.08.16 2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월 들어 서울 임대차 계약중 반전세 비중 늘어

[파이낸스투데이=김명균 기자]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집주인들이 전세를 반전세로 돌리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15일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전날까지 서울에서 이뤄진 아파트 전·월세 계약 2천252건중 12.3%인 278건이 반전세 계약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반전세는 보증금이 월세 240개월 치를 초과하는 보증부 월세이다.

한편, 서울 아파트의 반전세 비중은 6월 9.6%에서 7월 9.9%로 0.3%포인트 상승한 데 이어 이달 들어 12%대로 급등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서울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는 이달 들어 신고된 11건의 임대차 계약 중 7건이 반전세였고, 이달 전용면적 84.79㎡가 보증금 8억원에 월세 30만원, 보증금 7억8천만원에 월세 15만원 등으로 계약서를 썼다.

특히 이 단지 근처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소는 "전세 매물이 거의 없다"며 "현재 84㎡ 기준 전세는 11억원, 보증부월세는 보증금 8억원에 월세 60만원이 시세"라고 전했다.

그리고 반전세 계약이 많아진 것은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세입자들의 권리가 강화되자 집주인들이 전세를 반전세로 돌려 세금 부담 등을 완화하려고 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전날 기준 서울의 전세 매물은 3만1천410건으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19% 감소한 것으로 전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