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한전 사장 "노동이사제는 개인 소회…정부와 교감 없어"
김종갑 한전 사장 "노동이사제는 개인 소회…정부와 교감 없어"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0.08.1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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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갑 한국전력[015760] 사장은 12일 "노동이사제 도입은 평소 소회를 밝힌 것일 뿐"이라며 정부와 사전에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최근 자신의 SNS에서 "공기업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고려한다면 한번 손들고 해보고 싶다. 성공사례가 되든 실패 사례가 되든 한번 그 길을 가보고 싶다"고 썼다.

이어 "독일 기업은 주주와 종업원이 함께 이끌어가는 조직체라는 점이 기업지배구조의 특징"이라며 "주주와 노조가 절반씩 추천한 멤버로 구성되는 감독이사회는 경영진을 임면하고, 보상을 결정하고 주요 경영방침을 제시한다"고 소개했다.

국내 최대 공기업 수장의 발언인 만큼, 한국전력이 노동이사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돼 파장이 컸다. 김 사장은 2018년 7월에도 SNS에 "두부값(전기료)이 콩값(유가)보다 더 싸다"고 글을 올려 전기료 인상 논의에 불을 지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가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문재인 대통령이 내건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김 사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과거 하이닉스 CEO(최고경영자)로 있을 때는 복수노조를 경험했고 지멘스에선 민주노총을, 지금은 한국노총을 경험하고 있다"면서 "14년간 CEO로서 다양한 노조를 겪은 소회를 적은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김 사장은 '정부와 사전 교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라면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한전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정부 방침이 결정되면 그 방침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8년 8월 전력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으면서 '노동이사제 도입에 합의한 바 있다.

한전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려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이 개정돼야 한다. 20대 국회 때도 공운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야당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한전의 제도 도입도 무산됐다. 현재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노동이사제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김 사장은 2006년 산업자원부 차관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뒤 2007∼2011년 하이닉스반도체 대표이사 사장과 이사회 의장을 지냈다. 이어 2011∼2018년 한국지멘스 대표이사 회장을 역임했고, 2018년 한전 사장에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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