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철원·천안 등 특별재난지역 中企·소상공인 지원
중기부, 철원·천안 등 특별재난지역 中企·소상공인 지원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0.08.0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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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집중호우에 따라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 철원과 충남 천안시 등지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중기부는 우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례보증 비율을 상향하고, 보증료를 우대한다. 또 보증 한도를 운전·시설에 대해서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시설자금은 소요 자금 범위 내에서 각각 확대한다. 만기가 도래하는 보증은 전액 연장해준다.

또 피해 기업 당 10억원 이내에서 1.9%의 금리로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융자를 집행할 때에는 전담 직원을 보내 7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원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특례보증 비율 상향, 보증료 우대, 보증금액 확대 등의 지원을 한다. 삼성전자·LG전자와 전통시장을 연결해 침수 피해 가전제품의 수리·점검도 지원한다.

특례보증이나 융자를 희망하는 업체는 시·군·구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지자체로부터 재해확인증을 받아 융자·보증 취급기관에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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