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대책은 재산권 침해" 헌법소원
"6·17 부동산 대책은 재산권 침해" 헌법소원
  • 편집국
    편집국
  • 승인 2020.07.27 1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피해를 봤다는 사람들이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구제를 위한 모임' 등 4개 인터넷카페 회원들과 행동하는자유시민은 2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17 대책과 7·10 대책은 기존 제도를 믿고 분양 계약을 체결한 개인의 신뢰보호 원칙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가자들은 "6·17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수도권 지역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하향 조정으로 중도금·잔금 대출을 제한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정상 1주택을 처분할 수 없는 1주택자나 분양권이 2개가 된 사람들은 소급 적용의 피해를 받고 있다"며 "일부 투기 세력을 잡겠다는 논리로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처한 사람까지 다주택자라 해 기득권이나 투기세력으로 간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재산에 피해를 주는 대책을 의회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에 명백히 위반된다"고도 지적했다.

이언주 행동하는자유시민 상임대표는 "작은 집이라도 내 것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소유권을 억눌러서는 안 된다"며 "현금이 모자라서 대출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집을 살 자격도 없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형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구제를 위한 모임 사무총장은 "언론 보도를 보면 (임대사업자도) 투기꾼으로 오해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똑같은 서민이다"며 "하루아침에 범죄인과 투기 세력이 됐으니 정부는 나서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