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기존 세입자가 이전에 계약을 몇번을 연장했는지 상관없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집주인도 임대 놓은 집에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사정을 입증하면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게 된다.
2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임대차 3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말한다. 이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다.
현재로선 2년의 기존 계약 기간이 지나면 한 번 더 계약을 2년간 연장하게 하면서(2+2안)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승폭을 기존 계약액의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제한하는(5%룰)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법 시행 이전 계약한 기존 세입자도 법 시행 이후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는 세입자를 더욱 폭넓게 보호하고 전월세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여기에 더해 당정은 단순히 총 4년의 계약 기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한 차례의 계약 갱신을 무조건 인정하는 방식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단순히 총 4년의 계약기간만 인정하게 된다면 기존 계약자 중 이미 한번 이상 계약을 갱신한 세입자는 이미 2+2 이상 계약을 한 것이기에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이전에 계약을 몇번을 갱신했건 상관 없이 기존 세입자는 법 시행 이후 한번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당정은 집주인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행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거부할 수 있는 요건도 명확하게 규정할 예정이다.
특히 집주인이 전월세를 놨던 집에 직접 들어가서 거주해야 하는 상황에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문화할 방침이다.
물론 이렇게 되면 집주인이 기존 계약의 연장을 거부하기 위해 허위로 실거주 주장을 할 소지가 있다. 집주인들이 전입신고만 해놓고 잠시 집을 놀렸다가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서 전월세를 왕창 올릴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 계약갱신청구권의 유력한 안은 2+2안이지만 두번 계약을 갱신하게 하는 '2+2+2안'도 언급되고 있다.
총 6년의 계약기간을 보장하는 것은 초등학교가 6년,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각 3년으로 돼 있어 세입자 가족이 학교를 안정적으로 다니는 데 도움이 돼 최근 여당 내부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다.
당정은 이날 임대차 3법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됨에 따라 이번 7월 임시국회 내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속도를 낼 방침이다.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는 8월 4일이며 회기는 8월 5일까지다.
8월 국회는 열릴 가능성이 크지 않기에 임대차 3법 제정안이 내달 4일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9월 정기국회를 기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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