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다른 영국 부동산시장…거래 급감하자 취득세 한시 인하
한국과 다른 영국 부동산시장…거래 급감하자 취득세 한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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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2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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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6월 거래건수 35% 급감…본격 회복까지 시간 걸릴 듯

영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조치가 대부분 완화됐지만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영국 국세청(HMRC) 집계 결과 6월 주거용 부동산 매매 건수는 6만8천670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5월에 비해서는 50% 증가했지만 1년 전에 비해서는 31.5% 급감한 수준이다.

4∼6월 3개월간 영국의 주거용 부동산 매매 건수는 국세청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앞서 영국은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지난 3월 20일부터 모든 카페와 펍, 식당의 문을 닫도록 한 데 이어 23일부터는 슈퍼마켓 및 약국 등 필수 영업장을 제외한 모든 가게의 영업을 중단시켰다.

중개업소도 문을 닫으면서 부동산 시장 역시 얼어붙었다.

이같은 봉쇄조치는 4월 내내 적용되다가 5월부터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전체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 5월 중순부터 부동산 거래 재개를 허용했다.

한편으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의 주택 취득세에 해당하는 인지세(Stamp Duty)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12만5천 파운드(1억9천만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단계적으로 적용하던 인지세를 지난 8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50만 파운드(약 7억6천만원) 초과 주택에만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0만 파운드 이하 주택 구입 시에는 인지세가 면제되며, 50만 파운드가 넘는 고가 주택을 매입해도 기존 대비 저렴한 세율이 적용된다.

영국의 경우 그동안 150만 파운드(약 23억원) 초과 구간에는 15%의 고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다주택자에게는 1주택자 인지세율에 3%포인트(p) 가산세율을 부과하는 등 취득세를 주요 주택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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