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주식 양도소득세 세제개편 방안...개인투자자 의욕 꺽어선 안돼
文 대통령 주식 양도소득세 세제개편 방안...개인투자자 의욕 꺽어선 안돼
  • 박민화 기자
    박민화 기자
  • 승인 2020.07.1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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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제공]
[사진=청와대 제공]

[박민화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개인투자자에게까지 확대하는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과 관련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최종 발표할 금융세제 개편안 관련해 문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개인 투자자를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 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주식시장을 받치고 있는 개인 투자자에게 응원이 필요한 시기다. 문 대통령은 국내 주식시장이 더 튼튼해질 필요가 있다면서 개인투자자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번 양도소득세 부과 방침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반대 여론을 완화하는 동시에 주식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천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천만 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그동안 대주주에게만 국한됐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소액주주에게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일부에서는 증권거래세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개미 투자자'에게까지 이중과세를 한다는 반발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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