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방역강화국 추가 지정...교대선원 무사증 입국 정지"
정세균 총리 "방역강화국 추가 지정...교대선원 무사증 입국 정지"
  • 박민화 기자
    박민화 기자
  • 승인 2020.07.1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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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화 기자]정부가 선원 교대 목적의 입국자에 대해서는 무사증 입국을 잠정 정지하는 등 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해외 유입 리스크가 커진 국가를 방역 강화 대상 국가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오늘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추가 지정 국가에는 비자 제한, 항공편 통제,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등 강화된 방역 조치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방역 강화 대상국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4곳이다.

정 총리는 또 "최근 빈발하는 외국인 교대 선원을 통한 해외 유입 관리도 강화하겠다"며 "선원 교대 목적의 입국자에 대해 무사증 입국 제도를 잠정 정지하고 PCR 음성확인서 제출도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전세계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해외 유입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최근 열흘간은 국내 발생보다 해외유입 확진자 비중이 더 커져 해외유입 적극 차단에 방역의 중점을 둬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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