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헬리오시티’ 총회 앞두고 “조합장 이행각서 공증”
송파 ‘헬리오시티’ 총회 앞두고 “조합장 이행각서 공증”
  • 최용제 기자
    최용제 기자
  • 승인 2020.07.0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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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최용제 김승호 기자]송파구의 랜드 마크로 자리 잡은 헬리오시티가 오는 7월 11일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총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가락시영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6일 추가 분담금을 둘러싼 갈등의 여진이 이어지자 조합장이 이행각서 공증을 통해 투명한 관리를 약속하고 나섰다.

◆"조합장 이행각서 공증은 이례적인 일"

조합은 7.11총회의 5호 안건인 관리처분변경계획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이 불신을 표하자 이행각서 공증을 통해 총회 후 추가 분담금은 더이상 없다는 것을 못을 박고 나섰다.

조합 주영열 조합장은 6일 법무법인 하나에서 공증한 이행각서를 공개했다.

주 조합장은 이행각서를 통해 “조합장 주영열은 2020년 7.11자 조합원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변경에 관한 안건이 가결되면 2020 12. 31.까지 가락시영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분양 받은 아파트 및 상가에 관하여 각각 조합원들 명의로 개별소유권보존 등기를 경료하고 조합을 해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만약 제1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즉각 조합장의 직에서 사퇴하도록 하겠다”면서 “2020. 7. 11.자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된 관리처분계획변경에 따른 추가 분담금 외에 다시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다시 추가분담금이 조합원에게 부과될 경우 본인 소유의 헬리오시티 아파트를 조합의 부족한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 

조합도 공지 글을 통해 "2020.07.11.자 총회가 통과되면 금년 내에 각각의 조합원님들께 아파트 및 상가에 관한 개별등기를 하고 조합을 해산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조합장은 금일 공증을 통해 이를 약속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즉시 사퇴하고 본인의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하였다"면서 "조합원 여러분 더 이상 개별등기, 추추가분담금에 관한 허위사실에 현혹되는 일이 없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재건축 업계 관계자는 조합장이 공증까지 서고 나선데 대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헬리오시티가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단지 이다 보니 진통이 그만큼 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열 사람이 막아도 한 도둑은 못 막는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조합장의 진의가 충분히 읽힌다"면서 "등기가 늦어지면서 피해가 더 커지기전에 총회를 통해 관리처분계획안을 통과시키고 엄정한 사후 검증을 통해 민. 형사책임을 따져 묻는 게 바람직 하다"고 조언했다.

조합원도 일부 조합원의 총회 불출석 선동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A씨는 6일 전화취재에서 "2020TF 단톡방에서 총회 불출석을 주로 말하는데 추추분담금이 없다는 것을 조합장이 공증하라고 요구하더니 이에 조합장이 공증을 서자 이번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깎아 내리기 바쁘다”면서 “조합이 아무리 미워도 믿을 것은 믿어 주고 문제 삼을 것은 삼아야 한다. 그럼에도 모든 걸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면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 조합 "정비 사업비 수익금 715억 관련은 허위사실"

조합은 6일 추가 분담금 논란을 종식시키는데 바쁜 시긴을 보낸데 이어 7일에는 조합원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제기된 수익금 715억에 대해 해명하면서 의혹 해소에 적극 나섰다. 

앞서 전직 은행원 출신의 조합원 A씨는 지난 5일 조합원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이주대책비 이자 715억의 회계를 잘못 처리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주장이 맞는다면 오는 7.11 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추가 분담금 599억 원을 조합원 1인당 평형별로 나눠 적게는 772만원에서 많게는 1342만원을 부담하는 게 아닌 오히려 1~200만원을 돌려받아야만 한다는 것.

하지만 이에 대해 조합은 도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회계기준을 혼동해 허위사실로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 

조합은 이와 관련 7일 오전 헬리오시티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 글을 통해 수익금 715억 원 문제제기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면서 일축했다.

조합은 "정비사업비는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말하며 조합원 이주비에 대한 이자는 각 조합원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정비 사업비 수입 및 지출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조합은 2014. 12. 9. 총회에서 착공 후 조합원 이주비 이자는 개별조합원이 부담하기로 하고, 조합원 개별분담금과 함께 40개월 치 이주비 이자를 조합에 납부하기로 의결하였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조합은 개별조합원이 분담금과 함께 납부한 이주비 이자 984중 729억 원은 조합원 이주비로 금융기관에 납입하였고, 잔액 255억은 2019년 7월에 개별조합원에게 전부 환급하였다"고 말했다.

조합은 이 같이 경과 과정을 말한 후 "조합의 회계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계상하여 처리하여야 하기에 회계상 에는 조합원이 납부한 이주비 이자, 연체료, 선납할인액 등을 포함하여 1조790억 원을 수익금으로 처리하였으나, 조합원의 분담금을 결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의 정비사업비 수입·지출에는 개별조합원이 부담한 이주비 이자 등을 제외한 1조75억 원을 수익금으로 처리하였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이 같이 해명한 후 "조합의 정상적인 업무처리에도 불구하고 조합을 비방하고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조합은 전체 조합원의 이익을 위하여 이에 대한 분명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7.11총회 관리처분계획 검증을 맡은 굿모닝세무법인은 7일 전화 취재에서 “저희들이 얘기할 부분은 아니다”면서도 “관리처분계획상에서 이주비를 개별 부담금으로 합계에서 뺀 부분이고 수입과 지출을 동시에 뺀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건축 전문 추광후 세무사는 “이주비 이자를 받으면서 그것을 수입으로 처리하고 이자를 내면서는 지출로 처리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면서 “대여금 형식으로 처리해야지 수입지출로 잡으면 안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하다보니 회계 장부상 정비사업비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인다. 처음부터 그렇게 안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현재 드러난 부분만 봤을때는 별 다른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는 자료를 제공받아 복수의 회계 전문가를 통해 주장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팩트 체크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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