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횡령 의혹' 청주 아파트 관리사무소 수사 의뢰
'관리비 횡령 의혹' 청주 아파트 관리사무소 수사 의뢰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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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0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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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올 상반기 의무관리 및 비의무관리 공동주택단지 10곳에 대한 감사와 실태 조사를 벌여 관리비 횡령의혹을 받는 A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가구 수가 적어 의무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6천여만원을 횡령한 의혹을 받는다.

시는 또 공사나 용역 등 사업자 선정 규칙 등을 위반한 2개 단지를 적발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거나 부과할 예정이다.

99건의 시정요구도 있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절차 소홀, 계약서 미공개,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부적정,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 집행 부적정 등이다.

시는 감사와 실태 조사에서 지적된 사례를 지역 내 344개 의무관리 공동주택단지에 전파하기로 했다.

감사·실태 조사 대상은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전용면적 85㎡ 이하) 8곳과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한 아파트단지 2곳이다.

공동주택관리법상 300가구 이상인 곳, 150가구 이상으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 150가구 이상으로 중앙난방이나 지역난방을 하는 곳은 의무관리 공동주택단지다.

의무관리 공동주택단지는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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