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환경영향평가...주민의견 대폭 강화해야"
태영호 "환경영향평가...주민의견 대폭 강화해야"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0.06.2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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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 공청회 때 일정비율 이상 주민 참여 의무화하고 공개 추진 
[사진=태영호 의원실]
[사진=태영호 의원실]

- 환경영향평가서 공청회 때 일정비율 이상 주민 참여 의무화하고 공개 추진 
- 절차상 하자 발견시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재검토 통보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불법행위시 공무원에 준해 처벌
- 태영호 “GTX-A 밀어붙이기 안돼...한강우회노선 청담동 주민 요구 적극 검토해야”

[정성남 기자]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은 28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주민의견 수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태 의원의 이같은 법안 발의는 GTX-A 사업이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속 청담동 등 노선 주변 주민의견이 무시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 참여 요건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태 의원은 법안을 통해 먼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는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때 구색만 갖춘 형식적 공청회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주민이 반드시 참여해서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 공고·공람, 설명회 또는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공관보와 공보, 일간신문 및 인터넷에 게시해서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만약에 주민의견수렴 절차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승인기관장 및 사업자 등에게 보완·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환경영향평가서 검토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이 반대하는 등 사업 정상추진이 어려울 경우 재검토를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가운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해서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이나 뇌물 수수 등 불법행위를 저지를 시에는 공무원에 준해 처벌하도록 했다. 

태 의원은 “최근 GTX-A 노선의 건설현장에서 멸종위기 1급 보호종이 발견되는 등 환경영향평가가 엉터리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GTX-A 노선 청담 구간의 경우 청담동 지역주민들이 안전문제 등으로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하면서 한강우회노선을 제안하고 있는데도 정부에서는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 졸속 추진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신속하게 상정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소속 위원들을 개별 접촉하여 협조를 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태 의원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편지를 쓰기도 했다. GTX-A 한강우회노선을 요구하는 청담동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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