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산동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가 저지른 다중계약 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핵심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동부경찰서 업무대행사 임직원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이들은 조합원 자격과 저렴한 분양가 등을 약속하며 117명으로부터 아파트 계약금 명목으로 76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는다.
경찰은 대행사로부터 다중계약 사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이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 규모는 현재까지 경찰이 접수한 고소장을 토대로 집계한 추산치다.
고소장 추가 접수 여부와 향후 수사 내용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고소인들은 아파트 한 채당 최대 4명까지 다중계약을 맺은 사실을 모르고 계약서에 명시된 신탁회사가 아닌 업무대행사 관계자의 계좌로 돈을 보냈다.
조합원 중에서도 사기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신탁회사가 아닌 업무대행사 관계자의 계좌로 돈을 보내 분담금 미납자로 분류됐다.
수사 전담팀을 꾸린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한 업무대행사 임직원을 포함해 현재 22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