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 신설…1년 손익 합치고 손실은 3년간 이월
금융투자소득 신설…1년 손익 합치고 손실은 3년간 이월
  • 전성철 기자
    전성철 기자
  • 승인 2020.06.2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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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5일 내놓은 금융세제 개편 방향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대목은 금융투자소득 도입이다.

쉽게 말해 금융투자상품에서 생기는 소득을 통칭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1년간 손익을 합쳐 20·25% 세율로 과세한다. 손실이 발생하면 3년간 이월시킬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을 증권과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으로 규정했다. 주식, 채권, 증권예탁증권 등 증권상품과 파생상품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 채권이자 등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금융소득만 제외한다.

금융투자소득은 분류과세한다.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등과 구분해 따로 과세한다는 의미다. 금융투자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면 누진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지는 문제를 감안한 조치다.

금융투자소득은 기본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한해의 손익을 통산해 과세한다. 이 기간 수익이 2천만원 났더라도 손실이 1천만원 발생했다면 소득은 1천만원이다.

기본공제도 설정했다.

국내 상장주식은 2천만원까지,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서 250만원까지 공제해준다. 이 금액까지는 수익이 나도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손실은 3년간 이월해준다.

올해 이익이 났더라도 직전 3개년간 손실이 났다면 그만큼을 빼고 과세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올해 1천만원의 이익이 났지만 앞서 이월된 손실액이 3천만원이라면 올해 수익 1천만원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 남아 있는 2천만원의 결손은 3년 범위에서 다시 공제될 수 있다.

기본공제를 넘어선 이익에 대해선 20·25% 세율로 과세한다.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이면 20% 세율을 적용한다. 3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에 대해 25% 세율을 적용하고 6천만원을 더한다.

대부분의 금융투자소득 과세는 거래하는 금융회사를 통해 원천징수 방식으로 이뤄진다. 예금 상품에서 소득이 발생할 때 금융사가 15.4%를 미리 공제하고 이자를 지급하듯 금융회사가 알아서 한다는 것이다.

금융회사는 월 단위로 계좌별 누적 소득 금액을 내고 이를 개인별로 다시 합산한다. 결손금은 다음달로 넘겨 연말에 국세청에 통보해준다.
연간 금융투자소득을 확정하는 시기는 다음연도 5월이다.

이월된 결손금으로 소득을 공제하려면 국세청에 확정신고 절차를 거쳐서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연말정산 환급과 비슷한 방식이다.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이 3억원을 넘으면 원천징수액보다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해 마찬가지로 국세청에 확정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납세자가 여러 금융회사에서 거래했을 경우는 사례별로 다르다.

예컨대 A씨가 B증권사와 C증권사 등 여러 금융사에 있는 계좌에서 모두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했다면 원천징수로 과세 절차가 마감된다.

B증권사에서는 소득이, C증권사에서는 손실이 발생했다면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손익통산이 기본적으로 금융회사별로 이뤄지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적용하는 파급 효과를 감안해 단계적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2022년부터 금융투자소득 개념을 도입하되 첫해에는 소액주주의 상장주식을 제외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전면 과세는 2023년부터 시작한다.
기재부는 금융투자상품간 손익통산·이월공제 적용 등 조세체계를 합리화하고, 조세의 투자 중립성 및 과세 형평성 강화하고자 금융투자소득 개념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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