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비 추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에 사천 관련기업 반발
항공정비 추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에 사천 관련기업 반발
  • 김태호
    김태호
  • 승인 2020.06.2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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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항공정비(MRO)사업을 추가하는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자 경남 사천시와 항공정비 관련 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다.

23일 사천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의원이 최근 인천 중심의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기정비업·교육 훈련사업 지원 등 공사의 목적사업을 추가한 것으로 인천 중심으로 항공산업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는 게 제안 이유다.

개정안에는 인천 출신 송영길, 김교흥, 박찬대, 신동근, 유동수, 이성만, 정일영 의원이 참여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박홍근, 조응천, 강준현, 허영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모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는 점에서 국회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여 국내 1호인 사천지역 항공정비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사천시와 사천시의회, 한국항공우주산업(KAI), KAI의 항공정비사업 자회사인 한국항공서비스㈜(KAEMS) 등 각계각층에서 반발 움직임을 보인다.'

사천시는 지난 22일 항공경제국장실에서 KAI, KAEMS, 국회의원 보좌관 등 모두 8명이 참석해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고, 대정부 건의문 작성·통보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협의했다.

아울러 지역 출신 미래통합당 하영제 국회의원실을 통해 국회 국토위 및 법사위에 부결 시켜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이들은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항공산업의 균형 발전과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국가 핵심인프라 사업에 대한 중복투자를 꼽았다.

또 한국공항공사, KAI 등 정부출자 기관이 참여하는 KAEMS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과 혼란이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항공기정비업 분야는 항공사가 자가수행하거나 민간전문업체의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고 있으므로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항공기정비유치 및 항공정비단지 조성사업을 지원할 근거가 미약하다고도 했다.

사천시 관계자는 "정부가 지정한 사천 항공정비사업은 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인데, 인천공항에 또다시 항공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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