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은 19일 국세청과 '국세통계센터 이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정보원은 국세통계 기초자료를 활용한 노동시장 분석작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어 고용보험 통계로는 파악되지 않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의 소득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고용정보원은 기대하고 있다.
고용정보원의 국세통계 기초자료 분석은 노동부가 특고 종사자 등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정책을 세우는 데도 기여할 전망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구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구축하려면 임금을 기반으로 한 현행 고용보험을 소득 기반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소득 기반의 고용보험을 위해서는 특고 종사자 등의 소득 정보를 파악하는 게 필수적이다.
나영돈 고용정보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존 고용행정 통계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양질의 고용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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