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특허 수수료 증명서류 제출 없이도 자동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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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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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1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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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산업부와 중견기업 DB 연계·활용

특허청은 15일 중견기업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출원료, 등록료 등을 쉽게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9년분의 특허료 등을 30% 감면한다.

그동안 중견기업들은 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해 출원료, 등록료 등 수수료 납부 단계마다 매번 감면신청을 하면서 중견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중견기업연합회) 등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산업부와 중견기업 데이터베이스(DB)를 연계·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를 토대로 특허청 직원이 직접 시스템에서 중견기업 여부를 확인해 수수료를 감면해 주도록 했다.

현성훈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중견기업의 특허·디자인 출원과 등록 건수가 연간 4만 건이 넘는다"며 "이들이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연의 지식재산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지속해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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