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이 항공 순찰로 고래 불법 포획 선박을 적발한 데 이어 포획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래 2마리 사체도 발견했다.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9일 오전 6시 49분께 울산시 울주군 간절곶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던 저인망 어선이 길이 5m 정도 밍크고래 사체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오전 11시께에는 해경과 함께 수색 작업을 벌이던 어선이 또 다른 고래 사체를 발견했다.
해경은 고래 사체를 동구 방어진항으로 옮겨 고래연구소와 함께 불법 포획 흔적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전날 오전 11시 15분께 울주군 간절곶 남동쪽 34㎞ 해상에서 선박 2척이 작살을 쏴 고래를 잡는 모습이 해경 항공 순찰에 적발됐다.
해경은 곧바로 현장으로 경비정을 보내 용의 선박을 수색했지만 고래 사체와 작살 등 불법 포획 도구는 발견되지 않았다.
해경은 이들이 적발되자 바다에 고래 사체와 도구를 버린 것으로 추정하고 수색 작업을 벌였다.
또 해경은 선박에서 불법 포획 증거를 찾기 위해 DNA를 채취했다.
해경은 선박 2척에 나눠 타고 있던 선장 등 총 10명에게 출석 요구했고, 이들이 출석하는 대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고래를 불법 포획하면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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