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어선을 증·개축한 혐의(업무방해, 어선법 위반)로 조선소 대표 A(41)씨와 어선 소유자 21명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서해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부터 건조 물량을 늘리기 위해 허가받은 톤수보다 배를 크게 짓고 싶어 하는 어선 소유자들과 공모해 22척의 어선을 불법 건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어선 건조 검사를 받은 뒤 어선의 상부 하우스 구조물을 교체하고 선체 길이를 늘이는 방법으로 불법 건조해 전국에 팔았다.
A씨는 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어선 검사를 받기 위해 가설 하우스를 설치해 검사원을 속인 것으로 해경 조사 결과 밝혀졌다.
9.77t 어선은 실측 조사 결과 상부 구조물이 바뀌었고, 선체 길이는 최대 2.6m 늘어나는 등 17t으로 불법 건조가 된 사실도 확인했다.
2015년 2월 선원 복지 공간 확충을 위해 연안 어선의 선복량 한계를 8t에서 10t으로 늘려 배를 건조할 수 있도록 수산업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그러나 일부 조선업자와 어선 소유자들이 선원복지 공간은 그대로 둔 채로 어선의 선체만을 크게 만들어 배를 건조하고 불법으로 선원 복지 공간 등을 개조하고 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 관계자는 "어선 불법 건조는 복원성 등에 영향을 미쳐 해양 안전사고 위험성이 크다"면서 "불법으로 어선을 건조하는 조선소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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