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따리상이 반입한 중국산 농산물 사들여 불법유통 10곳 적발
보따리상이 반입한 중국산 농산물 사들여 불법유통 10곳 적발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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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0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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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상 반입 중국산 농산물 적발
보따리상 반입 중국산 농산물 적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속칭 '보따리 상인'이 자가소비용으로 반입한 중국산 농산물을 사들여 시중에 불법 유통한 혐의(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위반)로 농산물 판매업체 10곳을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보따리 상인이 밀수입한 중국산 농산물을 매입한 부산·김해 유통판매업체 3곳, 이 유통업체에서 불법 수입농산물을 공급받아 판매한 5곳, 수입농산물에 한글 표시사항 없이 유통·판매한 2곳이다.

A 업소 등 3곳은 2014년부터 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보따리 상인들에게 중국산 농산물 42t을 사들여 김해와 부산 비밀 창고에 보관했다.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은 중국산 농산물 2억원 상당을 재래시장, 떡 가공업체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천·평택과 중국 웨이하이·단둥·옌타이를 운항하는 국제여객선에서 자가소비용으로 반입이 가능한 허용량(1인당 40㎏)을 악용해 보따리 상인에게 정기적으로 중국산 농산물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 점검 당시 창고에는 불법 중국산 농산물 10t(시가 6천만원 상당)이 보관되어 있었고, 일부 농산물에서는 쥐 배설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되는 등 비위생적으로 관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B 업소 등 농산물 판매업체 5곳은 2013년부터 A 업소 등 농산물 유통업체 3곳에서 불법 중국산 농산물 약 44t을 사들여 떡 가공업체와 불특정 손님에게 1억8천여 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은 판매 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중국산 불법농산물 4t을 현장에서 압류 조치했다.

C 업소를 비롯해 농산물 유통업체 2곳은 한글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중국산 울콩, 메밀 등 212t을 판매 목적으로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D 업소는 포장지 훼손 등을 이유로 중국산 농산물을 이른바 '포장 갈이'를 하고 한글 표시사항을 전혀 표시하지 않은 채 서울, 충주, 부산 등 대형농산물 도매업체에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보따리 상인들이 중국산 농산물을 불법으로 수입해 유통하면서 국내 농산물시장 가격이 교란되고 영세상인 생존권과 시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해 올 2월부터 5월까지 특별수사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행객이 자가소비용으로 반입이 가능한 휴대품 허용량을 악용하는 보따리 상인의 농산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도 개선 등을 관련 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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