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결제시 1% 세액공제' 적용대상서 부동산·금융보험업 제외
'선결제시 1% 세액공제' 적용대상서 부동산·금융보험업 제외
  • 이종구
    이종구
  • 승인 2020.05.2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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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선결제에 참여한 개인사업자·법인에 대한 1% 세액공제 적용 대상 업종에서 부동산임대·공급업, 금융·보험업 등이 제외된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책을 담아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조특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4∼7월에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선결제·선구매를 하면 해당 금액의 1%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구매 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지불하고, 1회당 100만원 이상 결제해야 선결제로 인정된다는 단서가 달렸다.

이와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유흥주점업, 금융 및 보험업, 변호사업·회계사업 등 전문직 서비스업에서 공급받는 재화·용역은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결제 수단은 현금, 신용·직불·선불카드, 전자지급수단 모두 가능하며, 소상공인의 휴·폐업으로 인해 올해 말까지 재화·용역을 공급받지 못한 금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해주기로 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세·법인세 확정신고 때 세무서에 ▲ 세액공제 신청서 ▲ 선결제 증빙 서류(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 선결제 이용내역 확인서 ▲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발급받은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이외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반기 결손금의 조기 소급공제를 허용해주기로 한 것과 관련, 신청 내용에 탈루·오류가 있을 경우 1일 0.025%의 이자율을 적용해 환급 세액을 추징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정부는 올 상반기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이 8월 말까지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법인세액 한도로 상반기 결손금에 대한 세금을 조기 환급해주기로 한 바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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