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매립지 특별회계, 입 맛대로 '펑.펑' 쓴 인천시청. 서구청장 고발"
시민단체, "매립지 특별회계, 입 맛대로 '펑.펑' 쓴 인천시청. 서구청장 고발"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0.05.2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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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 특별회계는 “주변 주민들 생명값" 시청. 구청장 쌈짓돈 인가 ?

 

전국 행.의정 감시네트워크와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는 20일 오전 천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 행.의정 감시네트워크와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가 20일 오전 천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성남 기자]전국 행.의정 감시네트워크와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는 20일 수도권 매립지 특별회계(이하 매립지특별회계)를 입 맛대로 “펑" "펑"쓴 인천시청과 인천 서구청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인천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립지특별회계는 주변 주민들의 생명값이라면서 시청과 서구청장의 쌈짓돈"이냐고 따져물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매립지 특별회계는 2016년 12월 사용을 종료해야 할 수도권매립지를 2015년 6월 28일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잔여 매립부지(제3, 4 매립장) 중 3-1공구(103만 ㎡)를 2025년까지 사용하기로 변경해 4자 합의하면서 조성됐다.

인천광역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에서는 “관할 광역자치단체 지원금”으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 19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수도권매립관리공사가 징수하는 반입수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인천시로 전입된 자금을 매립지특별회계로 조성하여 매립지주변지역 등의 환경개선에 쓰여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인천시청과 이재현 서구청장은 2019년 매립지특별회계에 반영하여 인천 서구 원당동 825-1 지하 1층/지상3층, 원당복한체육관 건립사업을 2019년 1월-2021년 12월까지 건축비 173억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원당 복합체육관 건립을통 해 수도권매립지 주번지역으로서, 피해를 받고 있는 원당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은 물론, 다양한 생활스포츠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주민 건강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건립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 서구 불로동 7B9에 지하2층 ,지상4층, 연면적 4,500㎡ 불로복합체육관 건립사업을 2019년 1월~2021년 12월까지 건축비만 1백9십억에 매립지특별회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추진배경에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으로서 피해를 받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주변 실내체육관 이용이 어려운 불로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은 물론, 다양한 생활스포츠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주민 건강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서구청은 원당,불로 복합제육관 건립사업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에 적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선홍 인천 행. 의정 감시네트위크 상임대표가 20일 오전 인천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김선홍 인천 행. 의정 감시네트위크 상임대표는 이날 "원당복합제육관, 불로복합체육관 위치는 수도권매립지와는 직선거리 6Km가 넘고 매립지특별회계 목적인 매립지 주변환경 개선과는 관계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은 매립지와 1km도 안되는 거리에 환경부 로부터 전국 최초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일명 쇳가루 마을인 "사월마을" 지원엔 인색했는지 궁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상임대표는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은 1987년 기술고시 23회로 체신부를 거쳐 환경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환경부 최고직급인 1급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했고, 2015년4월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 사장으로 임명 받아 3년여간 재임하고 2018년7월 민선 7기 서구청장에 선출되었기에 누구보다도 매립지특별회계를 전문적 양식을 가진 공무원 출신이기에 이런 “입 맛대로 행정" 에 황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특히 재임기간인 2019년부터 득별회계 집행금액이 전년보다 증가되고, 2020년 집행계획 또한 큰 폭의 증가를 나타냈다며, 상기에 열거한 내용이외에도 제출된 별도의 목록(2020년 2월6일 국민신문고 국민청원으로 인천광역시에서 받은자료)자료중 일반회계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래 매립지특별회계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되어 전용의혹과 횡령의혹이 있기에 고발한다고"고 강조했다.

전국 행.의정 감시네트워크와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가 20일 인천시장과 인천서구청장을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있다.
전국 행.의정 감시네트워크와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가 인천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고발장을 들고 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후 인천지방검잘청에 고발장을 접수하였으며 고발장에는 예산전용 의혹을 적시했고, 횡령 의혹까지 고발하기에는 많은 논의를 거쳤다며 서구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부분이 있고, 개인적 사욕부분이 없지만 예산전용의혹이 발생하면서 횡령 의혹부분이 함께 발생할수 있기에 검찰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 단체의 기자회견은 인천시청 계단 앞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인천시는 20일자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159호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인천광역시 청사 등 시유 부지 내 집합금지 고시"하여 기자회견장소를 옮겨 개최하였다.

본지 기자가 입수한 인천시청의 고시내용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중-19 확산 방지 및 감염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인천광역시 청사 등 시유 부지 내 집합금지를 고시합니다.라며 인천광역시장 명의의 5월20일자 고시문건의 고시근거 에서는 "감염법 에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 제2호"를 근거로 삼았다.

감염병의 예방조치 제49조에 따르면 1.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한다. 2. 흥행.집회.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이유로 하여 5월20일 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정보 심각 단계 해제시 까지라 명기되어 있었다.

하지만 본지 기자가 바라본 인천시청의 이같은 고지내용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억메이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으로써, 해당 부서의 직원과 면담에서 고시근거 제2번에 관련된 여러사람의 집합제한에 여러사람의 구분, 즉, 인원의 구분에 관련하여 질문을 하였으나 명쾌한 답을 얻지 못하였다.

앞서 이들 단체는 이 건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는데 이날 회견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을 봉쇄하고자 하는 시청은 농간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인천시청 관계자는 이날 본지 기자의 질문에 대하여 시 대변인실을 통한 시청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자와 시청관계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브리핑룸 사용 여부의 질문에 대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사용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물론 국민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에서 생활속 거리두기로 변하는 과정에서 협조와 동참을 해야만 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날 회견에 참석한 인원은 10명도 안되는 소규모 인원으로서 과연 인천시청의 이같은 기자회견 당일에 취하는 행정적 처사는 시청과 인천 서구청을 고발한다는 기자회견에 대한 원천적 봉쇄조치로 시민의 공간이며 시민에 의해 세워진 인천시청의 공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처사이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태로 만 보인다고 참가자들은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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