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135명…작년 11월後 국세청 조사받는 부동산관련 탈세혐의자
1천135명…작년 11월後 국세청 조사받는 부동산관련 탈세혐의자
  • 편집국
    편집국
  • 승인 2020.05.08 15: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별도로 1인주주·가족소유 부동산법인 6천700여개도

국세청이 지난해 11월 이후 변칙적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를 위주로 개인 1천100여명, 부동산 법인 6천여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관련 이상 거래를 합동 조사한 뒤 자금출처 등이 뚜렷하지 않아 탈루가 의심되는 사례들을 국세청에 통보해왔다.

작년 11월, 올해 2월과 4월 세 차례에 걸쳐 국세청에 통보된 탈세 의심 자료는 2천37건(1차 532건·2차 670건·3차 835건)에 이른다.

자료를 넘겨받은 국세청은 일단 탈루 가능성이 큰 사례들을 고르고, 여기에 자체 검증으로 걸러낸 의심 사례까지 더해 각 257명, 361명, 517명에 대해 차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후 현재까지 무려 1천135명의 부동산 거래 관련 편법증여, 탈세 사실을 캐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 1천여명의 탈루 혐의가 모두 부동산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큰 자산 거래 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난 것인 만큼 상당수가 고가 아파트 등과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지난달부터 국세청은 1인주주(2천969개) 및 가족(3천785개) 소유 6천754개 부동산 법인에 대한 전수 검증에도 착수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무거운 세금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 법인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따르면 이들 법인 명의의 아파트는 모두 2만1천462개로, 1개 법인당 평균 3.2채의 아파트를 보유한 셈이다.

1인주주, 가족소유 부동산법인은 부동산 관련 세금 등의 회피 목적이 아니면 설립될 이유가 거의 없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고액 자산가의 편법 증여는 대다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성실납세 의식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며 "조사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의 탈세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