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영 기자]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받고 있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에 대해 경찰이 불법투약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내사를 종결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이 사장의 불법 프로포폴 투약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부진 사장이 지난 2016년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시술을 받으며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도 "불법투약을 입증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은 "사용된 투약량이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해당 병원장 A 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 2명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3월 이 사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병원을 3차례 압수수색했고, 당시 원장 A 씨와 직원들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병원에서 압수한 진료기록부와 병원 PC,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공단과 의료분쟁조정원 등에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또 조작 의혹이 제기된 해당 병원 마약류 관리대장의 필적 감정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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