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다음달 18일 부터 최고 0.25%p 인하"
국토부,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다음달 18일 부터 최고 0.25%p 인하"
  • 김명균 기자
    김명균 기자
  • 승인 2020.04.1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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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균 기자]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18일부터 주택구입자금 대출(디딤돌)과 전세자금 대출(버팀목)의 금리를 각각 0.25%p,0.2%p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의 이같은 인하 계획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코로나19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무주택·서민의 주거부담 완화 등을 고려한 조치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경우, 연 소득 6천만 원(2자녀 이상 등은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 가능한 일반디딤돌 대출은 평균 0.25%p가 인하돼, 지금보다 낮은 금리인 연 1.95~2.70%로 이용할 수 있다. 디딤돌 대출자들이 평균 0.4%p의 우대금리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금리가 사실상 1.55~2.30%로 낮아진다.

신혼부부 디딤돌도 평균 0.2%p 인하돼 금리가 연 1.65~2.40%(현행 1.70~2.75%)로 낮아지며 신혼부부 디딤돌도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어 일반 디딤돌보다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들은 연간 약 25만 원의 추가적인 금리 혜택을 볼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인 버팀목의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2자녀 이상, 6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신청 가능한 일반버팀목은 평균 0.2%p를 인하해 현행보다 낮은 연 2.10~2.70%로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평균적으로 연간 약 11만 원의 이자 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의 경우 내달 8일부터 대출연령이 만 25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대출금리도 인하되고 대출한도도 3천5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일반버팀목 대출에 비해 평균 0.26%p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소득(연 소득 2천만 원 이하, 24세 이하)이 낮은 청년은 1.2%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금리 인하는 신규 대출 신청자뿐 아니라 기존 대출자 중 변동금리로 가입한 사람 모두에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변동금리로 가입한 디딤돌 대출자, 버팀목 대출자 등 49만2천 호와 예상 신규 대출자 16만2천 호가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현재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은 1.2~2.1%, 중기취업청년버팀목은 1.2%로 매우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며 "한정된 재원을 이용해 다양한 계층으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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