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주변 공용 공간서 장사 못한다…물건적치도 안돼"
"건물 주변 공용 공간서 장사 못한다…물건적치도 안돼"
  • 이준규
    이준규
  • 승인 2020.04.1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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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에서 버젓이 영업하는 의류매장

건축물 주변에 시민을 위해 개방되는 공간인 '공개공지'에 물건을 쌓아놓고 영업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창의적인 양식의 건축물을 장려하기 위해 지상층을 시민에 개방하는 형태의 건물에는 건폐율 특례가 부여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공포된다.

공개공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한행위 유형이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공개공지(公開空地)란 대형 건축물의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조성하는 도심 속 개방형 휴식공간으로, 건축주는 공개공지를 내놓는 대신 용적률이나 높이제한 완화 등 혜택을 받는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개공지에 일반인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일정공간을 점유한 영업행위를 비롯해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 놓는 등의 행위를 제한행위로 규정했다.

엄연한 공개공지임에도 일부 상인들이 상품을 쌓아두고 야외 매장으로 쓰거나 물건을 적치해 놓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시행령에서 공개공지에서의 금지 행위가 구체적으로 적시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창의적 건축물을 유도하기 위해 건물 하부 저층부분을 개방해 보행통로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 산정 시 해당 부분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네덜란드의 '마르크탈', 프랑스 '메카빌딩'처럼 세련된 외관에 건물 하층부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개방하는 창의적인 건물이 많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굴착공사의 안전 강화를 위해 깊이 10m 이상인 토지 굴착공사와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공사는 비상주(수시) 감리 대상이라고 해도 공사기간 관련분야 감리원이 상주하며 부실시공 등을 감시해야 한다.

건축심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도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됐다.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일부 심의위원의 주관적 심의로 설계의도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건축조례로 광범위하게 위임된 심의대상을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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