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호철 기자]1980년대 어음 사기 사건의 주범이었던 장영자씨가 또 다시 사기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년 동안 남편인 고 이철희 씨 명의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기증하려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거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씨는 1심과 2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지만,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제출됐다며 장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씨가 구속된 건 이번이 네 번째로, 지난 1983년 어음 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구속과 석방을 반복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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