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규제영향평가제 훈령 제정 등 제도 정비
중기부, 규제영향평가제 훈령 제정 등 제도 정비
  • 김진선 기자
    김진선 기자
  • 승인 2020.04.01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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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영향평가제도를 중소기업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훈령으로 제정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연구원이 운영하던 제도 규정을 중기부 훈령으로 승격해 제정하고, 이를 실행할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점검위원회 민간위원 7인을 이날부터 위촉한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불리한 규제가 만들어져도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이를 고려해 이러한 규제를 상시로 모니터링하고, 전문적 의견을 제시하는 전문가 집단을 사전에 구성하는 것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규제영향평가 점검위원회는 지난달 제정된 중소기업 규제개혁작업단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위촉되며,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이날부터 2022년 3월 30일까지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는 미국 규제유연성법(Regulatory Flexibility Act)을 벤치마킹해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중기부는 지난해 584개 법령 1천161개 규제를 검토하고, 34건에 대해 수정의견을 제출했다.

    이 중 21건이 반영돼 6만191개 중소기업이 연간 규제비용 2천544억원을 절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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