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덕1구역 정비계획에 단독주택 세입자 대책 첫 반영
서울 공덕1구역 정비계획에 단독주택 세입자 대책 첫 반영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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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1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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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덕1구역 상상도 /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마포구 공덕1구역 재정비에 단독주택의 재건축에 따른 세입자 대책을 반영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덕1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하면서 대책이 반영됐다.

이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이뤄진 구역 중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은 세입자 손실 보상 의무화, 임대주택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것이다. 2018년 아현2구역 철거민이 극단적 선택을 하자 서울시가 지난해 내놓은 대책이다.

공덕1구역은 이번 결정변경안 수정 가결에 따라 총 1천121세대 중 64세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둬 세입자 지원에 활용하게 된다.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는 도봉구 도봉공영주차장 변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

계획안은 방학동 653-4번지에 있는 도봉119안전센터를 도봉공영주차장으로 이전해 신축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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