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영 기자]방송인 김어준 씨가 대구시민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당했다.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행동연대)'는 어제(8일) "김 씨가 방송과 SNS에서 '대구 사태'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권고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진행자인 김 씨는 지난 6일 방송에서 "중국이 정말 (코로나19 확산의) 문제였다면 인구 2,300만 수도권은 왜 10만 명당 1명꼴로 확진자가 나오겠나"라면서 "코로나 사태는 대구 사태이자 신천지 사태다"라고 말한 바 있다.
행동연대는 진정서에서 "중국 우한 지역에서 시작된 중국발 폐렴 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를 대구 사태라 명명하는 것은 대구시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현 정부와 가까운 인사들은 정부의 무능한 방역을 '대구' 코로나 또는 '대구' 사태로 물타기 하고 다른 지역은 확진자가 적어 안전하다는 식으로 선동하고 있다"라면서 "이는 선거를 의식한 짜 맞추기"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 정부가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지 않고 중국 코로나가 곧 종식될 것처럼 방역을 느슨하게 한 잘못이 사태의 본질인데 이를 회피하고 물타기 하기 위해 '대구 사태' 선동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진정 내용을 확인한 뒤 검토 절차를 거쳐, 권고 등 적절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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