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증책임 완화 등의 안 담아"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증책임 완화 등의 안 담아"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0.03.0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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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남 기자]국회는 어제(6일) 밤 본회의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 통과한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180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79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현행법은 생명·건강상 피해가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것으로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만 피해 인과관계를 추정했으나, 개정법은 ▲ 가습기 살균제 노출 사실 ▲ 가습기 살균제 노출 이후 질환 발생·악화 사실 ▲ 가습기 살균제 노출과 질환 간 역학적 상관관계가 증명된 경우로 변경했다.

개정법은 아울러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으로 이원화돼 있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체계를 통합하고 피해구제자금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같이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은 가습기 살균제 노출에 따른 생명이나 건강상의 피해를 입증할 때 필요한 인과 관계 요건을 완화해, 현행 제도에서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더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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