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비례 전략공천 불허...특정 정당에 유·불리하게 법 집행 있을 수 없어"
선관위 "비례 전략공천 불허...특정 정당에 유·불리하게 법 집행 있을 수 없어"
  • 전주명 기자
    전주명 기자
  • 승인 2020.02.1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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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명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을 앞둔 '비례대표 전략공천 불가' 방침에 일부 정당이 반발하자 법과 원칙에 따라 마련한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11일 추가 안내문을 통해 "이번 결정이 정당의 자율성이나 활동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일부 주장이 있지만, 어떠한 정치적·외부적 요인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선거의 기본 원칙과 헌법, 공직선거법이 담고 있는 입법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후보자 등록사무 처리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규정은 모든 정당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라며 "특정 정당에 유·불리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해당 방침을 세운 이유에 대해 '개정 선거법 내용을 확인하고 정당의 혼란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총선에서 후보자 등록사무에 관해 사전 안내하고 처리해야 하는 선관위로서는 법 개정으로 바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절차의 적법 여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선관위는 "개정법 규정에 비춰볼 때 민주적 심사 절차와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 절차 없이 당 대표나 최고위원회의 등이 선거전략만으로 비례대표 후보자 및 그 순위를 결정해 추천하는 것이 소위 '전략공천'이라면 이는 선거법 규정과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부칙에 따라 후보자 추천 절차의 구체적 사항을 포함한 당헌 등을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 10일까지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는 등 제출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각 정당에서 당헌·당규 정비 시간을 제공하고, 개정 법률에 위반될 수 있는 후보자 등록으로 정당의 비례대표국 후보자 추천 모두가 무효가 되는 더 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 개정돼 이달 14일부터 시행된 선거법에 따라 각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 추천 시 민주적 심사 및 투표 절차를 거쳐 후보를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은 모두 무효가 된다.

이에 선관위는 지난 6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개정 선거법을 이번 총선부터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했고, 이 자리에서 '비례대표 전략공천 불가' 방침이 정해졌다.

자유한국당은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을 통해 비례대표 후보를 내려는 한국당을 겨냥한 선관위의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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