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숙 기자]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설 명절을 맞아 축산물 유통업체의 축산물이력제 이행 여부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어제(8일)부터 2주 동안 전국에 있는 도축장과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농식품부는 특별단속 기간 국내산과 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이력 번호 표시 여부와 거래내역 신고, 장부 관리 여부 등 축산물 이력제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단속 결과 축산물 이력제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축산물 이력제를 위반해 연 2회 이상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홈페이지 등에 위반 영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의 정보를 12개월 동안 공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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