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전 장관 "뇌물수수 등 11개 혐의...불구속 기소"
檢, 조국 전 장관 "뇌물수수 등 11개 혐의...불구속 기소"
  • 정지영 기자
    정지영 기자
  • 승인 2019.12.31 2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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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영 기자]검찰이 2019년 마지막 날인 오늘(3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지난 8월 말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수사에 착수한 지 넉달만인 가운데 자녀입시와 사모펀드 의혹은 물론 자녀가 받은 600만 원의 장학금에도 뇌물혐의를 적용했다.

서울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사모 펀드와 자녀 입시 관련 의혹 등과 관련해 오늘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공직자 윤리법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와, 업무방해, 위조 공문서 행사, 사문서 위조, 증거 위조 교사 등 11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부인 정경심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해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다고 봤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등 자녀 인턴증명서도 허위이며 조 장관이 개입해 발급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코링크 PE의 '운용현황보고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하고, 자택 PC를 숨기도록 한 것으로 검찰은 결론내렸다.

뇌물 혐의도 적용했는데, 노환중 양산 부산대병원장이 자녀에게 지급한 장학금 600만 원을 조 전 장관에 대한 청탁 명목이라고 본 것.

이와 함께 장학금을 지급한 노환중 부산 의료원장을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

입시 비리와 사모 펀드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추가 기소도 함께 이뤄졌다.

자녀들에 대한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변호인 측은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억지 기소라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혀나가겠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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